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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도 어느새 마지막 달이네요. 거리엔 캐럴이 울리고, 회사 메신저엔 ‘연말정산 안내’가 도착합니다. 누군가에겐 13월의 보너스, 또 누군가에겐 세금 폭탄의 계절이죠.
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르게 가볼까요? 지금부터 2025년 연말정산의 달라진 변화와 당신이 꼭 챙겨야 할 절세 팁을 따뜻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커피 한 잔 옆에 두고, 천천히 읽어보세요 ☕
📘 1. ‘누가 썼느냐’가 절세의 시작
부부라면 이번엔 꼭 기억하세요. 지출은 같아도, 공제 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,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, 교육비나 보험료는 소득이 높은 사람 명의로 지출하는 게 유리하죠.
조금만 전략을 세워도, 같은 돈으로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게 바로 ‘스마트한 연말정산’의 첫걸음이에요.
🌿 2. 운동하는 당신, 이제 절세도 함께
매달 빠져나가는 헬스장 비용, 올해부터는 조금 다르게 보셔도 됩니다. 2025년 7월부터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의 30%가 소득공제로 인정됩니다.
운동은 건강을 지키고, 세금은 줄이고 —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변화죠. 단, PT는 별도 과목으로 결제되면 공제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.
💍 3. 신혼부부에게 찾아온 ‘작은 선물’
결혼은 두 사람의 시작이자, 경제적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하죠. 정부는 그런 신혼부부를 위해 작은 혜택을 마련했습니다.
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각각 50만 원씩, 총 100만 원의 결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또한 청약저축 공제는 배우자까지 확대되어 함께 미래의 집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.
💰 4. 연금저축, ‘내 노후의 세금 절약통장’
누군가에게는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, 연금저축. 하지만 알고 보면 ‘가장 확실한 절세 수단’입니다.
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, IRP를 포함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.
오늘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, 당신의 생활비가 됩니다. 이건 단순한 절세가 아니라, ‘나를 위한 저축’이에요.
🌏 5. 고향사랑 기부금, 마음이 따뜻한 절세
연말엔 나눔의 계절이기도 하죠.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‘기부 + 세금 공제 + 지역 발전’을 동시에 담았습니다.
2025년부터 한도가 2,000만 원으로 확대되며, 특별재난지역은 공제율이 33%까지 올라갑니다.
당신의 따뜻한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, 세금도 줄입니다.
📊 6. 변화 한눈에 보기
| 항목 | 2024년 | 2025년 |
|---|---|---|
| 자녀 세액공제 | 첫째 15만 원 | 첫째 25만 원 |
|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 | 없음 | 30% 공제 (7월 이후) |
| 결혼 세액공제 | 없음 | 부부 각각 50만 원 |
| 고향사랑 기부금 | 500만 원 | 2,000만 원 |
🌠 결론 — “준비하는 사람에게 돌아오는 13월의 월급”
연말정산은 복잡해 보여도 결국 하나의 원칙으로 귀결됩니다. ‘준비한 만큼 돌려받는다.’
세금이 두렵다면, 정보를 가까이 두세요. 홈택스의 미리 보기 서비스로 올해 지출을 조정하고, 당신의 생활을 조금 더 현명하게 설계해 보세요.
올해 연말, 당신의 통장에도 따뜻한 보너스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💛
💬 Q&A
Q1. 헬스장 공제는 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→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.
Q2. 결혼 세액공제는 혼인신고일 기준인가요?
→ 네, 2024~2026년 사이 혼인신고한 부부가 대상입니다.
Q3. 의료비 공제 기준은?
→ 총급여의 3%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됩니다.
Q4. 연금저축과 IRP를 동시에 납입해도 되나요?
→ 가능합니다. 합산 기준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돼요.
Q5. 미리보기 서비스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?
→ 국세청 홈택스 → ‘연말정산 미리 보기’ 메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.